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0조 (사업성과 창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가 사업 기간 내에 창출되거나, 향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사업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등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2.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협력대상국에 진출하거나 각종 후속 사업을 수주3. 정책자문 결과가 협력대상국 법령 또는 정책에 반영4.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공공기관 설립, 조직 개편 등을 실시5. 그 외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ㆍ협력 증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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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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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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