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7조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최종금)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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