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IPP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5년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기간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가 EIPP사업의 성과 제고, 협력대상국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