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6조 (후속사업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추가 면담, 투자ㆍ진출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을 비롯한 후속사업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②후속사업 연계활동은 국내 및 협력국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14조 및 제17조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③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연도 중 1회 이상 후속사업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종료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한다.
④또한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국가별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를 1부씩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단, 1개의 국가에 대하여 복수의 사업총괄기관이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1개의 국가에 대하여 1부의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국가별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년도 세부사업 개선안, 다른 사업총괄기관과의 협력 계획,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