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6조 (후속사업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추가 면담, 투자ㆍ진출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을 비롯한 후속사업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후속사업 연계활동은 국내 및 협력국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14조 및 제17조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연도 중 1회 이상 후속사업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종료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국가별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를 1부씩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단, 1개의 국가에 대하여 복수의 사업총괄기관이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1개의 국가에 대하여 1부의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4항의 국가별 후속사업 연계 계획서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년도 세부사업 개선안, 다른 사업총괄기관과의 협력 계획,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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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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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