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7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②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시 자문단,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최종보고회: 연구주제와 관련된 협력대상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NGO, 대학, 연구소, 일반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보고회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한다.2. 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전후에 자문단 및 연구진 등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종료 후 협력대상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④사업총괄기관은 현지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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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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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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