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0조 (자문단 현지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자문단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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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자문단의 현지 활동 지원
[별표 8] 자문단의 현지 활동 지원 <개 정> 구분 | 산정 기준 항공 | □ 전체 임기 중 거주지에서 현지로 파견을 위한 국제선 왕복항공권(일반)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단, 현지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자문단의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내활동 또는 파견국 외 출장 수행을…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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