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0조 (사업 결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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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활동 및 평가가 모두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계약 종료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다만,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성된 정책자문보고서(국문본 및 영문본, 현지어 등 제3의 언어로 번역한 경우 해당본도 포함한다)2.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종료보고서3. 제19조에 따른 종료평가보고서 혹은 통합 종료평가보고서4. 그 외 재정경제부와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 활동 및 평가가 모두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계약 종료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다만,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성된 정책자문보고서(국문본 및 영문본, 현지어 등 제3의 언어로 번역한 경우 해당본도 포함한다)2.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종료보고서3. 제19조에 따른 종료평가보고서 혹은 통합 종료평가보고서4. 그 외 재정경제부와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
②장기계속계약 등에 의해 사업이 2개년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매년도 말 당해 연도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기술한 연차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총괄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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