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2조 (일반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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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관리비는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 기관이 집행하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 합계액의 6% 이내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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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 기관이 집행하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 합계액의 6% 이내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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