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8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착수 전에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실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수행 절차, 과업 내용, 역할 분담, 추진 일정, 결과물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2. 제12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체결에 관한 협의3. 그 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시 협력대상국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위촉되어 있는 자문단 또는 사업의 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국외 출장에 동행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의 과업범위, 투입인력 및 예산 등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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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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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