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0조 (연구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연구자와 연구자를 보조하는 보조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자 중에서 연구를 총괄ㆍ조정하는 연구책임자 1인을 둔다.
연구자는 사업 주제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 경력자로서 별표 3에 따른 전문가 등급 4급 이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2급 이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업연도별로 복수의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 투입률의 합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총괄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진을 선정한다.
제4항의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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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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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