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4조 (자문단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사업총괄기관에 복수의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민간 공모절차를 통해 응모자를 모집하고 자문단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국가별로 자문관 1인, 자문관보 1인을 최종 선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협의회에 추천된 자가 결정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만 이거나 재정경제부의 추진협의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사업총괄기관의 전ㆍ현직 전문인력 활용2. 사업총괄기관 전문가풀에 등록된 외부전문가 활용3.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현직공무원을 자문단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국외파견자 선발 및 파견 절차를 준용하여 부처내 직위공모를 거치고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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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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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