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4조 (자문단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사업총괄기관에 복수의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민간 공모절차를 통해 응모자를 모집하고 자문단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국가별로 자문관 1인, 자문관보 1인을 최종 선발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추진협의회에 추천된 자가 결정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만 이거나 재정경제부의 추진협의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사업총괄기관의 전ㆍ현직 전문인력 활용2. 사업총괄기관 전문가풀에 등록된 외부전문가 활용3.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⑥현직공무원을 자문단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국외파견자 선발 및 파견 절차를 준용하여 부처내 직위공모를 거치고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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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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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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