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6조 (외부 전문가 국외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국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를 부득이하게 국외 출장에 동행하게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과 해당 인사를 선정한 사유, 활동 계획, 소요 예산 등을 미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별표 5에 따른 자문료와 제39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출ㆍ입국일을 포함한 전체 출장기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