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6조 (외부 전문가 국외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국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를 부득이하게 국외 출장에 동행하게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과 해당 인사를 선정한 사유, 활동 계획, 소요 예산 등을 미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별표 5에 따른 자문료와 제39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출ㆍ입국일을 포함한 전체 출장기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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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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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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