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5조 (보고서 평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전 보고서 평가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전 보고서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연구목적, 방향과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 및 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은 평가회 개최 이후 2주 이내에 보고서 수정ㆍ보완본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 간 계약 및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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