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9조 (종료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최종보고서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②마지막 사업연도 종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 종료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업 추진배경, 과업범위, 추진경과, 참여인력, 사업비 등 사업의 기초 정보2.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3. 사업성과, 사업종료 후 기대성과, 향후 5년간의 모니터링 및 성과 달성 지원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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