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3조 (집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집행은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건당 집행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2. 협력대상국 현지에서 집행하는 경우로서 카드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②카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 대상자ㆍ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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