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4조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중간보고회 개최 시 협력대상국 주요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단,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 주요 관계자의 국내 초청을 해외조사 등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등을 통해 작성된 중간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한다.2. 정책실무자연수: 협력대상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ㆍ연구소ㆍ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종료 후 협력대상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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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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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