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9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하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연구진, 사업관리자, 외부 전문가, 자문관의 여비는 별표 4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외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이하 "국외 여비 지급표"라 한다)에 규정된 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파견된 자문단의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 협력대상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의 국외 여비 지급표 제4호의 지역등급 ‘가’(체류 지역이 서울인 경우) 또는 ‘나’(체류 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원화로 환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비 지급표 제3호의 지역등급 ‘가’를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하고, 중간운임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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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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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