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9조 (연구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 내 인사이동 등에 따라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선정위원회의 평가 없이 별표 3에 따른 동일한 등급의 전문가로 교체할 수 있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와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연구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가 등급별 자격기준
[별표 3] 전문가 등급별 자격기준 <개 정> 전문가 등급 | 자격 요건 특급 | 1. 장ㆍ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 2. 대학교 총장 3.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1급 | 1.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4년제 대학 정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3.…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