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5조 (사업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총괄기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총괄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정책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진 구성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사업 활동3. 제23조에 따른 사업활동 보고4. 제15조에 따른 평가에 대한 대응5. 제18조, 제20조에 따른 사업결과물 작성ㆍ보완ㆍ제출6. 제45조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7. 그 외 이 지침 및 사업총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총괄기관이 요청하는 과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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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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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