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8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제15조, 제19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 요청, 연구진 교체, 성과급 차등 지급, 향후 EIPP 참여 시 우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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