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7조 (추진절차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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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총괄기관은 각 자문사업을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추진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외출장 등 주요 활동을 화상회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각 자문사업을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추진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외출장 등 주요 활동을 화상회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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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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