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7조 (추진절차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각 자문사업을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추진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외출장 등 주요 활동을 화상회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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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추진절차
[별표 1] 사업추진절차 사업단계 | 사업단계 | 사업단계 | | 내용 | | | | 사업 준비 | | 사전협의 | | ㅇ 협력대상국 관계자와 사업 내용 구체화,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등 협의 사업 준비 | | | | 사업 준비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진 구성 | | ㅇ 사전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행방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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