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4조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별표 6의 항목구분 중 "단위사업", "목", "세목" 등 각 과목의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각 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동일 "목" 내 "세목" 간에는 재정경제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총괄기관 인건비로의 전용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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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사업비 항목 구분
[별표 6] 사업비 항목 구분 단위사업 | 목 | 세목 | 세목 | 내역 (예시) 각 자문사업 | 인건비 | 사업총괄기관 인건비 | 사업총괄기관 인건비 | 사업관리자 급료 및 성과급 각 자문사업 | 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인건비 | 연구진 급료 및 성과급 각 자문사업 | 경비 | (여비)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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