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6조 (자문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자문단이 적시에 현지에 파견될 수 있도록 협력국과 최대한 협의한다.
자문단은 재정경제부, 사업총괄기관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한다.1. 파견 전 활동계획서2. 월례보고서3. 파견 종료 후 최종보고서
자문단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월례보고서에 현지 동향 및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고, 실무협의회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재정경제부, 사업총괄기관에 월례보고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처리를 요하는 주요 사항 등은 사업총괄기관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자문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재정경제부와 사업총괄기관은 제출된 월례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문단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자문단의 과제수행이 부진하거나 계약상의 준수사항이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자문단으로의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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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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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