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6조 (자문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자문단이 적시에 현지에 파견될 수 있도록 협력국과 최대한 협의한다.
②자문단은 재정경제부, 사업총괄기관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한다.1. 파견 전 활동계획서2. 월례보고서3. 파견 종료 후 최종보고서
③자문단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월례보고서에 현지 동향 및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고, 실무협의회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재정경제부, 사업총괄기관에 월례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처리를 요하는 주요 사항 등은 사업총괄기관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⑤자문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재정경제부와 사업총괄기관은 제출된 월례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문단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⑥사업총괄기관은 자문단의 과제수행이 부진하거나 계약상의 준수사항이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자문단으로의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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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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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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