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 (사업의 중단 및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쿠데타, 내전, 자연재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선포하는 5단계 이상의 전염병 경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지체 없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실제 착수일부터 해지일까지 투입된 인건비는 일할정산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실제 착수일부터 해지일까지 투입된 경비(제세공과금 포함)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단, 사업총괄기관이 불가피한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입 사실이 증빙되지 않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요율을 기준으로 일할정산한다.
그 밖에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 및 결과물에 대한 조정 등은 재정경제부와 사업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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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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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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