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6조 (자문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고 제1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자문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수 이상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자문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 상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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