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조 (사업총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제2조제3호상 "총괄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당해 연도 EIPP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2. 제5조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3. 신규 또는 후속 사업의 기획 및 발굴4.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5. 사업성과의 관리 및 확산6.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7. 자문단에 대한 관리ㆍ감독8. EIPP사업을 분담하여 수행 중인 다른 사업총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9. 그 외 이 지침 및 재정경제부와의 계약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요청하는 과업
사업총괄기관은 자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책임자 1인을 포함한 적정 인원의 사업관리자를 둔다.
사업관리자는 사업의 기획, 수행, 사후관리 등 전반의 활동을 총괄ㆍ모니터링하고, 협력대상국 관계자,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연구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한다.
사업총괄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총괄기관 간 사업총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사업의 일관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공동행사 등 사업수행ㆍ관리의 공통된 분야에 대한 사업총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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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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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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