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2조 (협력대상국과의 세부사업계획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착수보고회 이후 협력대상국과 세부사업계획 등을 규정하는 문서를 체결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서는 이행약정서(Implementing Arrangement), 비망록(Aide-Memoire),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등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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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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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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