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조의2 (행정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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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직원은 공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은 공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정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행정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⑥행정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행정직원은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없다.
⑧행정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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