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0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행정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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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해보상제27조 · 퇴직금제28조 · 정년제29조 ·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제30조 · 서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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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