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 (과학기술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과학기술성 분석) 과학기술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의 식별 과정, 별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등
2.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와 문제/이슈와의 연관관계, 사업목표 달성효과의 구체성, 성과지표 및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
3.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논리적 연계, 적절한 수준의 세부활동 도출 및 세부활동의 성과지표,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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