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4조에서 규정하는 민자적격성 판단의 실시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4조에서 규정하는 민자적격성 판단의 실시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