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은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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