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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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은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은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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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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