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용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목적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제1호에 따라 제품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하드웨어의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소프트웨어 기능별로 구분하여 추가로 기재한다.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표현, 오해 또는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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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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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