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자료는 허가ㆍ인증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2.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사용평가계획서3. 제27조제2항에 따른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
식약처장은 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허가ㆍ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ㆍ인증서의 유효기간란에 "추가심사결과 통지일까지"를 적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식약처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추가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조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 절차를 따른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심사한 결과 타당한 경우에는 허가증ㆍ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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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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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