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수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원의 국가,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다.2. 제조소등이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생산소재지 또는 수입국 본사의 정보)와 제조자(수탁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수입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국을 추가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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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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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