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4조 (매각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낙찰자가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이내에 매각대금 모두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즉시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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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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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