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4조 (매각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낙찰자가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이내에 매각대금 모두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즉시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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