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능률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감사지표 및 지표별 검토방법을 설정하여 감사에 반영한다.
실지감사는 감사반장과 1명이상의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서면감사는 제1항의 감사지표를 적용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감기관의 물품관리 전산자료에 대해 e-감사시스템이 지적사항을 추출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3항의 서면감사에서 e-감사시스템이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게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서면 또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지적제외 또는 제외불가 등의 조치를 한다.
감사실시의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르며 감사실시 이전에 교육 등을 통해 감사반원 전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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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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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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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