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능률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감사지표 및 지표별 검토방법을 설정하여 감사에 반영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반장과 1명이상의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서면감사는 제1항의 감사지표를 적용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감기관의 물품관리 전산자료에 대해 e-감사시스템이 지적사항을 추출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제3항의 서면감사에서 e-감사시스템이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게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서면 또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지적제외 또는 제외불가 등의 조치를 한다.
⑤감사실시의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르며 감사실시 이전에 교육 등을 통해 감사반원 전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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