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불용품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요청한 불용품은 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매각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9조, 영 제43조, 시행규칙 제62조 내지 제63조 및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내용을 공고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1. 영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2. 재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3. 경매의 최고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 현장에서 다시 경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 해당하는 경우
④불용품 매각대금은 매각요청 기관의 세입으로 하며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매각요청 기관에 징수한 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 및 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소요비용은 매각요청 기관에서 직접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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