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8조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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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 종합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계획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재물조사, 정책평가, 가감점 등의 분야에 대해 설정하며 세부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 종합평가는 물품관리시스템의 전년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물품관리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부진한 기관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이 물품관리 수준을 취득, 사용, 처분의 단계별로 확인하여 물품관리종합평가 및 감사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시스템 내에 물품관리 생애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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