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9조 (물품관리 감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방법2. 수감기관 및 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방향 및 주요감사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1호 감사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감사의 방법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로 나눈다.
감사계획은 종류별로 수립하며 실지감사와 서면감사 방법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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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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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