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9조 (물품관리 감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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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방법2. 수감기관 및 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방향 및 주요감사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방법2. 수감기관 및 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방향 및 주요감사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 감사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감사의 방법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로 나눈다.
③감사계획은 종류별로 수립하며 실지감사와 서면감사 방법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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