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내용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적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해 「내용연수」를 고시한다.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내용연수 조정대상 물품내역2. 내용연수 조정의 필요성3. 조정 내용연수 산출 근거4. 참고사항
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매 3년 마다 해당기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내용연수 조정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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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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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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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