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적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해 「내용연수」를 고시한다.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내용연수 조정대상 물품내역2. 내용연수 조정의 필요성3. 조정 내용연수 산출 근거4. 참고사항
③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매 3년 마다 해당기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내용연수 조정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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