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물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적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해 「내용연수」를 고시한다.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
위임 조문 · 법 제16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물품의 보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고시한다.
위임 조문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을 고시한다.
위임 조문 ·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
위임 조문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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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