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물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달청 자체전문교육과정에 물품관리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별 순회교육 및 교육기관에 출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4조에 따른 물품수급계획 작성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지침, 제18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지역별 또는 기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해당업무 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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