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물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달청 자체전문교육과정에 물품관리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별 순회교육 및 교육기관에 출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물품수급계획 작성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지침, 제18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지역별 또는 기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해당업무 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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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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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