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4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물품분류지침」을 고시한다.
②영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토록 하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부여방법 및 절차 등 목록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훈령 「목록화지침」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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