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경매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경매입찰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정한 입찰방법에 준한다.1. 경매입찰개시 선언을 한 후 입찰참가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배부한다.2. 경매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경매입찰가격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3.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을 3회 호가하여 그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 이상의 가격에 의한 원매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참가희망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교부하여 재신청하게 한다.4. 전호에 의한 재신청절차는 전회의 최고 신청가격 이상으로 경매입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는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차 경매입찰 하는 경우에도 같다.6. 경매입찰가격신청서, 경매입찰조서 등의 양식은 자산처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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