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물품의 보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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