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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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상물품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구분3. 세부서식 및 작성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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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상물품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구분3. 세부서식 및 작성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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