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상물품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구분3. 세부서식 및 작성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