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5조 (물품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격서를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규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는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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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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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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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