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5조 (물품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격서를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규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는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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