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의 관리 방법을 정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시한다.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2. 소프트웨어 관리규정3. 리스물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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