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7조 (규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규격의 제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당 할 경우 해당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폐지의 절차 및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동 검토결과를 등록한 날이 검토 주기 3년의 시점이 된다.
③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규격의 작성, 변경, 폐지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⑤규격서 작성ㆍ변경의 위촉, 이화학 분석ㆍ시험의 의뢰, 견품ㆍ시제품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이 규격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따르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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