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7조 (규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규격의 제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당 할 경우 해당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폐지의 절차 및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동 검토결과를 등록한 날이 검토 주기 3년의 시점이 된다.
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규격의 작성, 변경, 폐지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규격서 작성ㆍ변경의 위촉, 이화학 분석ㆍ시험의 의뢰, 견품ㆍ시제품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규격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따르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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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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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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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