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지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서면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e-감사시스템 지적사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수감기관의 지적제외 요청을 검토ㆍ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수감기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적사항, 법 제7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 모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모든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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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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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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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