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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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지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②서면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e-감사시스템 지적사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수감기관의 지적제외 요청을 검토ㆍ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③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수감기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적사항, 법 제7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 모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④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모든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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